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 1월1일 전에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63·여)씨는 공무원인 B(67)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2014년 6월 이혼했다. 이혼소송 중에 B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A씨는 2016년 연금 수급이 가능한 60세가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분할연금이란 2016년 1월1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도입된 제도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공무원 퇴직연금 중 일부를 수급할 수 있는 규정이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60세에 도달했을 경우 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A씨의 청구는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분할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부칙에 가로막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년 1월1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하는데 A씨의 이혼 시기는 ‘2014년 6월’이라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B씨와의 조정 성립에 따라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혼 시기인) 2014년 6월부터이므로 2016년 1월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개정법률 시행 후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다면 부칙조항이 정한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또 한번 뒤집어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2016년 1월1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은 부칙조항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전남편으로부터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한 조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식 등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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