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얻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92년 업무 중 얻은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치료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던 중 넘어짐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았으므로 사망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적용되지 않고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위험이 반드시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령에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