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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확정…금리 0.15% 인하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 1조원 등 모두 2조 원이다. 기금대출 금리는 2.85%, 이차보전은 0.3∼2.0%다.

소상공인 대상 자금을 전년 1,500억원에서 약 33% 늘린 2,000억원을 편성하고,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금도 100억원을 편성했다.

금리변동에 취약한 저신용기업에는 운전기금 융자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금상환 기간을 기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늘렸다.

수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출형기업’에 대한 지원항목을 신설했다.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 이내, 총 200억원 규모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진처럼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피해를 당한 기업들을 위해 50억원을 편성했고, 일본 수출규제 등과 같이 긴급한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4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도 편성했다.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와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도 준비했다.

도는 이를 위해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50억원을 마련하고, 고정금리 1% 수준의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재한 지원도 2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재창업자 자금을 개편, 임차보증금 등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도는 기금 건전성 확보와 이용 편의성 증대에도 힘쓸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휴·폐업 및 타 시도 이전 기업에 대한 분기별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철저히 펼치고, 액티브엑스(ActiveX) 방식의 플러그인을 제거해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을 보다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1만1,048건 1조9,973억 원(운전자금 1조761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9,21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소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2020년 육성자금은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기금융자 금리를 2019년도(3.0%)보다 0.15% 인하한 2.85%로 책정, 중소기업 이자 부담을 낮추고, 수출기업 지원항목을 별도 신설하는 등 시장상황을 반영·조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내년도 중기육성자금 추진 주요 내용

●안정적 자금지원

-융자금리 : (기금) 2.85% (협조융자) 이차보전 0.3~2.0%

● 금융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 2,000억원, 이차보전 1.7%~2.0%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 100억원, 이차보전 2.5%



-금리변동에 취약한 저신용기업에 대한 융자우대

●성장형기업 및 기술성우수 스타트업기업 육성 여건 조성

-청년혁신창업기업 : 200억원

-수출형기업 : 200억원

-재기 희망자 특별자금 지원 : 50억원

●경제상황에 대응한 신속한 특별자금 지원

-재해피해 특별자금 지원 : 50억원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차보전 1.5%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원, 이차보전 2.0%

-긴급 특별경영안정 자금 지원 : 400억원

●효율적 자금관리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략산업 업종 자금지원 우대

-지식산업센터 등 융자취급기한 연장(1년→3년)

-건축비 지원 관련 융자기준 확대(토목공사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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