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는 26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장 소속 위험물 안전관리자 A씨와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 안전관리자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공장 법인과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이달 12일 낮 12시 7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날 당시 화학물질 취급 작업의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혐의다.
또 B씨도 화재 당일 지정 수량이 넘는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화재는 공장 3층 내 합성 반응실에서 작업자 2명이 화학물질인 디옥솔란(dioxolan)을 반응기에 주입하던 중 불꽃과 함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디옥솔란은 상온에서 액체 형태로 존재하며 불이 붙을 위험이 큰 인화성 화학물질이다.
현행법상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저장소가 아닌 곳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방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이 화재로 근로자 5명과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등 6명이 다치고 4층짜리 화학물질 제조공장 2층 일부와 3∼4층 전부가 타 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이 난 공장은 한 염료 전문 회사의 자회사인 촬영 장비 제조업체 소유로 TV나 컴퓨터 모니터에 들어가는 액체 형태의 화학물질인 감광 재료를 생산하는 곳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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