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총 두 차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통해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에 각각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이 거론된 것이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후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당시 감찰 중단 결정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 셈이다. 이후에는 유 전 부시장 구명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이나 청와대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자산운용사 및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와 함께 자녀 유학비·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였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사표 수리 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지난 13일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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