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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요양원 등서 급식 불량식재료사용 91곳 적발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9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40개소, 원산지 거짓 표시 38개소, 미신고 식품판매업 5개소, 보존실 미보관 등 8개소 등이다.

남양주시 소재 A사회복지시설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냉동 닭고기 350마리(약142kg)를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됐는데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B노인요양시설은 브라질 등 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총 22kg을 입소자들의 급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노인요양시설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영하 18℃ 이하에 보관해야 하는 건어물류(12.5kg)를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하는 고양시 D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년 1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약 5년간 총 1억 600만원 상당 김치 등 식재료를 노인요양시설에 납품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압류한 닭 350마리(142kg)를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는 등 불량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복지시설의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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