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도내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음료 31종, 에너지음료 8종, 일반탄산음료 4종 등 총 43종의 음료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3종의 커피음료 제품이 표시량보다 많은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1mL 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 제품에 대해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카페인 함유’ 등의 문구와 함께 ‘총 카페인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카페인함량의 허용 오차는 커피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120% 미만, 에너지 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90∼110% 등으로, 허용오차를 초과한 카페인을 함유하면 표시기준 위반이 된다.
조사 결과 총 31건의 커피음료 제품 가운데 3종이 표시량의 129∼134%에 달하는 카페인을 함유, 허용오차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해당 3개 제품을 관할기관에 통보,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나머지 에너지음료 8종과 일반 탄산음료 4종의 경우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양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섭취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에너지음료 8종은 모두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 제품으로, 0.28∼0.60mg/mL 가량의 카페인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250㎖ 용량의 에너지음료 2개를 마신다고 가정할 때 청소년들의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인 125mg을 훌쩍 넘는 140∼300mg에 달하는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콜라 등 일반탄산음료의 경우 총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 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0.04~0.14mg/mL에 달하는 적지 않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섭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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