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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익' 사건 갑질 당사자 '발령취소' 되나? 공익은 근무지 '재지정'

공익근무요원이 분류한 마스크 중 일부./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한 주민센터의 공무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자신이 글 속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밝힌 남성이 반박 글을 올리면서 공무원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해당 지역의 시·구의원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27일 인천 시·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이 3개월 차 시보임이라 따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지만 발령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은 공직자 신분으로 품위 유지가 필요한 만큼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고,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공무원인 A씨는 휴가 상태다. 공익근무요원 B씨는 근무지를 재지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기보 신분으로, 임용된 지 1~2개월 가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보기간에 발령취소 처분을 받으면 재시험을 쳐야한다.

지난 19일 자신을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일하면서 다른 근무환경은 너무 좋으나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동사무소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정말 일을 안한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공익근무요원에게 물건을 봉투에 나눠서 담아달라고 부탁했더니 표정이 굳더라”며 “일을 하고 나서도 잘못 배분해서 오류가 난 것을 나보고 책임지라며 전가했다”말했다.



이후 지난 23일 B씨가 반박 글을 올렸다. B씨는 “구청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 3만5,000장이 왔는데 혼자 분류하게 했다”며 “혼자 하는거라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책임도 질 수 없다고 했더니 (해당 공무원이) 주위 사람에게 다 들리게 욕을 했다. 그리고는 듣고 느끼라고 ‘일부러 큰소리로 욕한 것’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작업한 것이라며 쌓여 있는 상자 사진을 글과 함께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하고 자필 사과문을 올렸으나, 사과문이 무성의하다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를 삭제했다.

이에 ‘공무원 갑질 논란’이 일면서 국민신문고와 구청 등에 A씨를 징계하라는 민원이 이어졌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직접 해당 주민센터를 찾아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자신을 인천시민이자 예비역 3년차라고 밝힌 네티즌은 시의원에게 직접 탄원을 제기한 뒤 SNS를 통해 “‘해당 공무원은 시보임이라 따로 징계는 힘들고 발령은 취소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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