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개정 선거법이 처음 적용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헌정사상 초유의 대혼란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위성정당과 각종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유권자들의 혼돈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만 34개다. 대안신당·새로운보수당 등 창당을 준비 중인 예비정당도 16개에 달한다. 여기에 비례의석용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까지 생길 경우 50개가 넘는 정당이 총선에 뛰어들 수 있다.
선거법 처리 당일인 27일 벌써 선관위에는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가 접수됐다고 한다. 이렇게 정당 난립으로 투표용지의 길이가 늘어나면 20년 만에 수(手) 개표가 부활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입법 절차에 대한 끊임없는 위법시비도 우려된다. 4+1협의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원안과 전혀 딴판인 법안을 수정안이라는 형태로 밀어붙인 후유증이다. 한국당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한 것 역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정치화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도 이념적이고 편향적인 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큰데 선거연령마저 18세로 낮추면 교실의 정치화가 훨씬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혼란에 대한 우려는 민주당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부터 일찌감치 제기돼왔다. 그러나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세를 내세워 끝내 밀어붙였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여당에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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