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은 27일 비닐봉지 유료화를 강제하는 내용의 ‘용기포장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내년 7월 시행된다.
현재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유료화 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닐봉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유료화 대상에는 플라스틱 재질 봉지로 미생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재질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 25% 이상 함유된 봉지, 종이봉투 등 비닐 소재 이외 봉투는 제외된다. 비닐봉지의 가격은 1장당 수엔(수십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연간 10만톤이 넘는 비닐봉지가 사용돼 해양 오염의 원인이 돼 왔다.
한편 한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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