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꽁초 버렸다가 불나면 징역 7년"…싱가포르 '흡연 규제' 더 세진다

/이미지투데이




흡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가 내년부터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할 경우 처벌 수위를 더 높이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내년부터 발효되는 개정 형법은 담배꽁초나 향, 그리고 다 타지 않은 장작불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불을 낸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내리도록하는 규정을 담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형법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버린 장소나 근처에서 60분 이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불이 난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적용된다.

60분이라는 시간을 정한 이유에 대해 불씨가 있는 물질은 서서히 타들어 가는 것이지 곧바로 화재를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 형법에 따라 담배꽁초 등을 버려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최대 징역 7년 및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전에는 화재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이는 최장 1년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5,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이와 관련 내무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싱가포르 민방위청(SCDF)은 매년 평균 550건의 초목 화재를 처리했는데, 이 중 다수는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보듯, 초목 화재는 예방하지 않으면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싱가포르는 지난 1970년대에 흡연 규제법을 통과 시켜 쇼핑몰 입구나 버스 환승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86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