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가 내년부터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할 경우 처벌 수위를 더 높이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내년부터 발효되는 개정 형법은 담배꽁초나 향, 그리고 다 타지 않은 장작불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불을 낸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내리도록하는 규정을 담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형법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버린 장소나 근처에서 60분 이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불이 난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적용된다.
60분이라는 시간을 정한 이유에 대해 불씨가 있는 물질은 서서히 타들어 가는 것이지 곧바로 화재를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 형법에 따라 담배꽁초 등을 버려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최대 징역 7년 및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전에는 화재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이는 최장 1년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5,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이와 관련 내무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싱가포르 민방위청(SCDF)은 매년 평균 550건의 초목 화재를 처리했는데, 이 중 다수는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보듯, 초목 화재는 예방하지 않으면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싱가포르는 지난 1970년대에 흡연 규제법을 통과 시켜 쇼핑몰 입구나 버스 환승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86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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