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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약교육 15만원 자비로 부담 … 분양 상담사 뿔났다





내년부터 아파트 모델하우스 상담사 교육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상담사들이 교육 비용 부과와 관련해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상담사들이 교육 비용으로 15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담사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나 단기고용 형태가 많은 만큼 자부담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처지다. 분양대행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교육 제도화를 추진한 정부는 정작 교육비용 등 구체적 원칙을 마련하지 않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약 상담사 등 분양 대행자들이 교육 의무화와 관련 정부에 항의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우선 청와대 국민 게시판 등에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청원을 올린 이는 “서민이 대부분인 분양대행사 직원과 상담사에게 매년 15만원의 교육비를 받으려고 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거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청약 교육 의무화는 무자격 대행사 직원들이 난립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내놓은 개선안이다. 국토부의 주택공급규칙 등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1년 단위의 교육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청약 교육과 관련 대행기관으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를 1차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교육과 관련 강연료, 대관료 등 실비가 발생하는 만큼 15만원 가량의 피교육자 부담원칙을 정했다. 교육 의무화는 내년 시행한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사업주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이 부과된다.



문제는 정부가 교육 의무화 원칙만 정했을 뿐 교육비와 교육비 부담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분양대행업계 상황을 보면 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만큼 대부분 분양대행업체가 아닌 상담사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교육을 받아야 할 처지다. 분양대행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가 분양 상황에 맞춰 프로젝트별로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며 “업체는 내년부터 교육을 이수한 상담사들 위주로 고용할 게 뻔하니 상담사들은 자비로 교육을 받아야만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분양대행업계 고용 형태와 처우 등을 고려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대행업체 상담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정규직 근로 형태가 많고, 보수와 처우가 좋아 교육비 관련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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