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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관련 민감사건 정부 초기관여 의도"...檢, 격앙 속 예의주시

공수처 법안 30일 표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를 하루 앞둔 29일 검찰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수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검찰은 이른바 ‘4+1 협의체’에 속한 정당 소속 의원 중에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이들이 적지 않아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국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검경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공수처 수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임박하면서 부장급 이하 검사들 사이에 ‘수사 검열’이라는 강경한 표현이 터져 나올 만큼 강한 불만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공수처 조항을 통해 정권에 맞서는 수사는 시작 단계부터 정권 차원에서 통제하고 간섭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게 검찰 내부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실제로 사건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수사 개시 여부도 공수처 처분에 따라야 하는 것은 검찰로서는 치욕이라는 비판은 물론 헌법의 근간을 흔들어 검찰을 공수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청와대의 의도라는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수사가 무르익으면 여론 때문에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겠다는 계산 같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 때보다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당장 여당에서조차 공수처 수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도 4+1 협의체 소속 국회의원 166명 가운데 찬성표는 156명으로 10명이 부족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반대를 선언한 여당 의원들이 늘고 이탈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예상과 달리 표결 처리 때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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