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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전년대비 1.5배 증가"

'건강 분야’ 21.1% 최다

비실명 대리신고 효과

'버닝썬 사건' 등 이슈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4,80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가 ‘버닝썬 사건’ 등 사회 이슈화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2011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올해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 신고는 총 3만3,095건이다. 2011년 첫해에는 292건이 신고 접수됐으나 올해는 4,807건이 접수됐다.

공익신고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 순이었다. 그 밖에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10건(0.2%), 기타 1,788건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익 신고 사건들도 있었다. 우선 건강 분야에서는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이 신고됐다. 이후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임상시험용 약품사용이 금지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실이 신고 됐고, 이 사건에 연루된 B사의 임직원 14명은 기소됐다. 또 정수 단계를 거치지 않은 폐수 수탁처리업체의 야간 무단 방출, 병원 리베이트 제공 사건 등도 신고돼 관련자들이 법적 처리 됐다.

연예인 C 등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무단 촬영한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도 권익위에 접수됐다. 이 사건으로 C 등은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는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앞으로도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사이트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분노출이 우려될 경우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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