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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난임센터 추진하며 예산 낭비···시민 감사서 적발

서울의료원에 기관 경고·직원 징계…“서울시도 지도 감독 소홀”





서울의료원(사진)이 공공난임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서울시 시민감사 결과 드러났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최근 난임센터(가임클리닉) 설립과 관련한 서울의료원 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를 하면서 관련 직원 징계를 요구했다. 담당 부서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도 부서 경고를 내렸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의료원이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사업변경 절차를 위반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비용을 지출했다”며 “서울시 역시 예산 편성 시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서울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고 의료원의 예산 낭비에는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료원 공공난임센터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3월 난임 토론회에서 설립을 약속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난임 당사자 사이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6월 센터 설립 계획을 철회했고 시의회도 관련 예산 34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서울의료원은 가임클리닉으로 이름을 바꿔 센터 설립을 강행하면서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 채용까지 마쳤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새서울의료원분회는 “서울의료원이 무리하게 공공난임센터 설립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시민 감사를 청구했다.



지방의료원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측에 이메일로만 보고했을 뿐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신규가 아닌 계속 사업이라 관련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옴부즈만위원회는 조직 신설과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신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의료원의 직원 채용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공고 기간을 채우지 않았고 합격자 17명 중 같은 병원 출신이 15명이나 됐다. 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말까지 채용 인원에 지급된 인건비는 3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시설 구축과 비품 구매에 9월 말까지 약 5억4,000만원이 들어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의료장비나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을 시급히 채용해야 할 사유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특정 병원 출신을 위해 공고 게시 기간을 짧게 하는 등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료원은 2011년에도 난임클리닉을 열었지만 1년 만에 전문의가 사직하고 이후 내원 환자가 끊기자 2013년 폐업 신고를 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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