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1협의체 “공수처 독소조항 보완책 마련”

고위공직자 범죄 이첩 시

수사 개시여부 통보해야

사법경찰 개입 관여 금지

선거구 농촌 대표성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민주당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무소속 의원이 각각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선거법을 처리한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공수처법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인지해 공수처에 이첩하면 공수처가 그 수사를 무마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즉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1 협의체(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장병완 무소속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및 검찰개혁법 협의’를 위해 모여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데 대해 합의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에 관한 범죄를 인지해 통보받은 경우, 해당 수사기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합 의사항을 마련했다”고 했다.



본회의에 상정돼있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수정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형소법 제 195조 2항 시행령에 의한 수사준칙을 마련해 형소법 245조 8항에 의한 재수사 요청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 원내대표는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해 자치경찰제 도입 시 사법경찰직무 개입 관여 금지, 수사의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1협의체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과 관련해 “농촌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