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전날(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하고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 하도록 합의·의결했다. 임야, 분묘 등 피해에 대해 한전의 최종 지급금은 손해사정금액의 40%로 했다. 최종 지급금에는 먼저 지급된 보상금(선급금) 15%를 포함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에 대해서는 한전이 정부·지자체와 협의해서 해결하기로 했다.
특별심의위는 또한 “정부·지자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했거나 지원할 금액에 대해서는 한전에 구상 청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별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심의위는 “피해보상금 지급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이 아닌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설명했다./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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