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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전국 확대 시행…경기도 환영 성명





경기도가 정부의 ‘신규 아파트에 경비원, 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는 31일 ‘공정한 세상을 향한 정부의 결정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2020년부터 건설되는 새 아파트에는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지친 다리를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들어서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30일 심의·의결했다”고 소개했다.

도는 이어 “공정한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내딛은 정부의 결정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며 “민선7기 경기도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지난 2018년 도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겼고, 2019년 들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도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대한 경기도의 여론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경기도가 추진한 현장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민간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도민들의 높은 사회적 배려심과 경기도의 발 빠른 조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를 한층 신장시키는 출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비원과 미화원 모두는 우리의 삶터를 가꾸는 이웃”이라며 “현장노동자의 좋은 근무환경은 즐거움이 들어찬 건강한 노동의 참 모습을 일깨울 것이며 도는 2020년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열심히 일궈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도는 도 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의 휴게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등 현장 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펼쳤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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