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평가절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31일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아내 정경심씨의 사모펀드 비리 및 증거조작 등과 관련, 뇌물수수 등 총 12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장관 지명 이후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면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 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부부에게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 부부가 2013년 7월께 아들 조모씨의 출석처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에 제출,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2016년 2회에 걸쳐 미국 조지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시각’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아들이 보낸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A학점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봤다. 조지워싱턴대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와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고려대·연세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딸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정 교수는 아들에 대해 발급한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