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등이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구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가 3개 자치구를 2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3개 자치구를 선정했다.
서울시가 지정한 안심구역은 금천구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0.75㎢), 영등포구 문래동 1가∼4가 일대(1㎢), 동작구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일대(0.7㎢) 등으로 공업·교통 밀집 지역이나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이 지역에 서울시는 환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주민지원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측정,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함께 집중관리구역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관리 세부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이 외에 환경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 등 각종 국고지원 사업을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가 대표적인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별도 예산확보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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