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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CNK인터내셔널에 대법 "상장폐지 정당"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을 둘러싼 주가조작 사건으로 잘 알려진 CNK인터내셔널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CNK인터내셔널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오덕균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110억원 규모의 배임 및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되자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2015년 3월 CNK인터내셔널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CNK인터내셔널은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무효”라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를 실질심사 개시의 단초로 삼아 추가적으로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참작해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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