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 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7.5~14.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주택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개량 지원비도 21% 인상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기준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새해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로 확대돼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액 213만 7,128원까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202만 9,956원이하가 지원 대상 선정의 마지노선이었다. 2인 가족은 올해 월 소득액 134만 6,891원까지 지원 대상이 되고, 3인 가족은 월 소득액 174만 1,760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급여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작년보다 7.5~14.3% 인상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41만 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은 35만 1,000원, 전국 광역시 거주 4인 가족은 27만 4,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선급여는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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