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13명, 보좌진 2명 등 총 16명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곽상도 의원 등 현역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은 약식명령 청구, 48명(의원 37명, 보좌진·당직자 1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표창원 의원 등 4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보좌진·당직자 4명 등 총 8명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약식명령 청구, 40명(의원 31명,보좌진·당직자 9명)은 기소유예, 8명(의원 6명,보좌진·당직자 2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밖에 국회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 취지, 국회 선례 등을 봤을 때 국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 역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모욕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경찰에게서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개월 동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사태를 조사해 왔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영상과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방송과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론보존소도 압수수색 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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