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했다. 증권거래세가 지난 1978년 재도입된 후 첫번째 인하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손해 보고 팔았는데도 거래금액의 0.3%를 내야 하니 개미투자자 사이에서는 불만이 컸다. 흔히 ‘분통세’라고 부르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전적으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로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이끌면서 자본시장 과세체계 합리화를 당론으로 이끌어낸 주인공이다.
증권거래세는 기본적으로 징벌적 과세라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증권거래세를 부활할 때 주식 투자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니 손해를 보더라도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증권거래 때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농업개방의 피해를 부자들이 메우라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이런 세금은 모든 국민이 투자를 하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는 20년여 전 한국증권연구원장 시절부터 증권거래세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최 의원은 “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 과세 합리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 불과하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5년 내 완전히 폐지하고 3년 동안 주식과 채권·파생상품 등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산제’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등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에 부동자금이 쏠리는 것도 부동산과 금융 과세의 형평성이 결여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은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데 금융 세제는 그렇지 않다”며 “똘똘한 집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주식투자에 몇 번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돼 있는 과세 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부동산과 금융 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부동자금 1,200조원 가운데 200조원만 자본시장으로 유인해도 실물경제가 활성화하고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세제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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