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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돈침대-폐암 인과관계 어렵다"

서부지검, 대진친대 대표 등 불기소 처분

2018년 10월 충남 천안의 대진침대 본사 공터에서 관계자들이 라돈 메트리스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돈 침대’ 논란을 빚은 대진침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폐암에 걸린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서부지검은 상해·업무상과실치상 혐의·사기 혐의와 관련해 대진침대 대표 A씨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3일 밝혔다. 대진침대에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납품한 B사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대진침대 등은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로 침대를 제작해 판매했다. 이 침대를 구매해 사용한 소비자 중 일부는 폐암,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질병에 걸렸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것은 맞지만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점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전적 요인이나 흡연, 대기오염 등 다양한 이유로 폐암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이 걸린 폐질환은 살균제의 특정 성분을 흡입해서 발생한 특이성 질환이지만 폐암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들 본인과 가족도 장기간 이 침대를 사용한 점을 들어 사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모나자이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라돈침대 방사선량 분석 결과를 낮춰 발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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