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응급실 및 가정형 호스피스, 의료기관 간 원격협력진료 등의 수가개선도 추진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MRI)·흉부(유방) 초음파 등이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순차적으로 검토 및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등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응급실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급 의료시스템 상 확인돼 환자를 전원 했지만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해당 기준을 충족해도 가산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더불어 올해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수가가 신설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위한 것으로, 호스피스 팀의 방문료(교통비 포함)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또한,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의 초기 돌봄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 등 환자관리를 위해 통합환자관리료가 신설된다. 이번 수가신설로 가정에서도 의료진과 상시적인 상담과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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