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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이관에 문닫는 1월 분양…2월 오픈도 불투명 대란 현실화?





올 2월 청약 시스템 이관을 앞두고 1월 분양 시장은 공백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청약 업무 마비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부터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4월 말까지 전국에서 8만 여 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5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모델하우스를 여는 아파트는 전무하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월 1일부터 기존의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주택 청약업무를 이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부터 청약업무 이관이 이뤄지기 전까지 견본주택 오픈이 없는 셈이다. 앞서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마지막 날 기준 입주자모집 공고까지만 청약 업무를 마무리하고, 1월 31일부터는 시스템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도 청약 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이관만 기다리는 상태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청양 업무 이관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여전히 안갯속이다. 핵심 사안인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법사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탓이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금융정보를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다루려면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으로 제한된 권한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본회의 통과 후에도 개정안이 공포되고, 테스트 기간까지 하면 적어도 2~3주가량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까지 감안하면 2월 1일 이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위기다. 4월 총선도 앞둬 국회 법안 처리가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이 때문에 청약 공백을 막기 위해 국토부가 금융결제원에서 임시 업무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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