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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락시도없이 유죄 판결땐 "법원에 책임있다"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잘 되지 않자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법원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6년 9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기재된 강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했지만 번호가 잘못 기재돼 연락이 닿지 않았다. 1심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씨의 출석 없이 변론을 마친 뒤 공시송달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해 해당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뒤늦게 형이 확정된 사실을 안 강씨는 항소권 회복 청구를 신청했고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도 강씨와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소송접수 통지서 등 관련 서류도 반송됐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부와 한 차례 연락이 닿자 강씨는 변경된 전화번호가 주거지를 법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강씨와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지에도 관련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자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과도 뒤늦게 알게 된 강씨는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의 행정업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했어야 하지만 이런 조치 없이 주거지 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만일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제대로 적혀 있었더라면 연락이 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공시송달 결정이 취소됐을 것이므로 재판부의 업무상 실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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