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유 전 부시장은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은 한 중견 건설업체 사주의 장남 A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관리비와 항공권, 골프채 등 총 2,000만원가량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자산운용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고, 한 채권추심업체로부터는 아파트 구매자금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채무 1,0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도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업체들에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뒤 돌려받는 식으로 돈을 챙기거나 선물 비용을 대납하게 하기도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이 재판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만을 다룬다. 유 전 부시장의 금품 등 수수 행위가 대가성을 띤 뇌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감찰 무마 의혹 관련자들이 추후 기소될 경우 유 전 부시장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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