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다음 달 20일 청주시 기업인의 날에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교부한다. 경영안정자금융자 신청시 최대 3%까지 이자를 5년간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청주시는 연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 기술·경영·판매력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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