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게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30) 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175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또 최씨와 함께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3,140만원 추징, B씨에게 징역 4년과 15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구속된 4개월 동안 속죄와 참회를 했다”며 “병마와 싸우는 아버지께서 잠도 못 주무시고 써서 보낸 손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 달 22일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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