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기간제 교사와 정규교사 간 경력 차별이 있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규교사와 같은 기간 같은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나중에 어린이집 원장이 되고 싶어도 법령에 따라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이같이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유치원 정규교원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령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측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시 필요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며 “(반면) 기간제 교사는 유아교육법 20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향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다른 법령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재반론했다. 인권위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기술되어 있을 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 유치원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의 휴직, 직무 이탈 등의 경우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점에서 정규교원의 업무와 기간제 교사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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