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스타’ 반열에 오른 EBS 펭귄 캐릭터 펭수를 두고 상표권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6일 특허청의 대국민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에 따르면 EBS가 펭수의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사이, 일반인들이 펭수와 관련된 상표권을 선점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펭수’와 ‘자이언트 펭’ 명칭으로 화장품, 기저귀 등 관련 상표 40여가지를 출원해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B씨는 펭수 명칭으로 문구 등 16종류를, C씨는 완구류 28종의 출원을 신청했다.
특허청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을 통해 확인해야하지만 제 3자가 상표권을 확보하고자 먼저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표권 취득시 향후 자이언트 펭TV에 연락해 경고장을 보내거나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 구제 방안은 있으나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상표권을 가지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자기 상표를 뺴앗기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BS측은 “지난해 9월 펭수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했고, 명칭 등에 관해서는 11월에 출원이 이뤄졌다”면서 “펭수 이름으로 상표권을 출원한 제3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방송 촬영과 구독자 수 증가에만 몰두해온 EBS가 상표 출원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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