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새해에도 서둘러 검경수사권 조정법까지 강행 처리한다면 대치 정국이 지속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는 지연된다. 특히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돼 있으므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4+1협의체가 마련한 수사권 조정법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및 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은 경찰이 갖게 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했지만 검찰 재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 조치는 부족하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경찰제재권을 부여하고 고소·고발 취소 사건에만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질 정도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도덕성 등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데 있다. 경찰은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해 특검 수사를 초래했다. 경찰은 또 청와대 ‘하명’으로 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소속 현직 시장을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게 하려면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과 수사종결권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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