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벌여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사용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받은 96개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이다. 현재 시중에는 2차 처리기가 제거됐거나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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