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집회에서 종이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국기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 제105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형법 105조에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4명이 합헌 결정을 내렸고 2명은 일부 위헌을, 3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기는 국가의 역사, 국민성, 이상을 반영하고 헌법적 질서와 가치, 국가 정체성을 표상하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징하고 국제회의 등에서 참가자의 국적을 표시하고 소속감을 대변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의 감정이 손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5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패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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