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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코치 2심서 ‘금고 3년 6개월’ 선고

초등학생들을 태운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제한 속도를 무려 55㎞나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막대한 피해를 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학원 승합차와 관련한 안전 불감증에 국민 공분이 형성돼 있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그는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속 85㎞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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