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질병 의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격리하는 등 근무가 제한되도록 하고 위반 시 폐쇄와 함께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7일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는 임산부·영유아에게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이뤄졌다.
2015년 414건이던 감염병 발생건수는 2016년 489건, 2017년 491건으로 증가하더니 2018년 510건에 달했다.
모자보건법 주요 개정사항은 크게 4가지다. 우선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 등 산후조리원 근무자와 산후조리원 방문자 중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에 이송한 후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소독 ·격리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조치내역을 즉시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격리하도록 근무제한이 명시됐으며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 환자로 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임산부·영유아의 사망 및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 요건도 규정됐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세부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3개월 간 업무를 정지해야하며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폐쇄해야한다.
산후조리원 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위반 시 한 달 간의 업무정지가, 2차 위반시에는 3개월 업무정지, 3차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에도 3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한번만 위반해도 즉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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