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표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근절…경기도,‘사전단속제’큰 성과

경기도가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전단속 제도’가 입찰단계부터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단속 제도는 공공건설 입찰을 할 때 불법하도급, 공사품질 하락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는 제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12월까지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사 중 15%가량인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입찰공고문에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명시,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발을 못 붙이게 한 결과 3억원대 토목공사업 입찰 경쟁률이 10월 477대1에서 12월 403대1로 약 16% 감소했다. 페이퍼컴퍼니들이 입찰을 피함에 따라 건전 업체들의 낙찰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단속망으로 15%를 적발하고, 입찰공고문 불이익 명시를 통해 16%가량의 응찰률이 감소해 30%가량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오는 10일부터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입찰방해죄’로 수사의뢰(고발)를 하는 등 더 강력한 조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사전단속 제도’의 확산을 위해 부단체장회의, 건설업 관계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시군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사비 부풀리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 박탈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