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단속 제도는 공공건설 입찰을 할 때 불법하도급, 공사품질 하락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는 제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12월까지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사 중 15%가량인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입찰공고문에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명시,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발을 못 붙이게 한 결과 3억원대 토목공사업 입찰 경쟁률이 10월 477대1에서 12월 403대1로 약 16% 감소했다. 페이퍼컴퍼니들이 입찰을 피함에 따라 건전 업체들의 낙찰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단속망으로 15%를 적발하고, 입찰공고문 불이익 명시를 통해 16%가량의 응찰률이 감소해 30%가량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오는 10일부터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입찰방해죄’로 수사의뢰(고발)를 하는 등 더 강력한 조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사전단속 제도’의 확산을 위해 부단체장회의, 건설업 관계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시군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사비 부풀리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 박탈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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