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상표출원을 대리한 상상특허법률사무소 서평강 변리사는 펭수 상표 출원인을 설득하고 출원 비용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하고 해당 상표권의 처분권한을 위임 받았다.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 측에 합의금 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펭수 관련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평강 변리사는 수요자들의 신뢰의 산물인 상표권을 보호해야하는 변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많은 펭수 팬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펭수 관련 상표출원은 출원일도 빠르며 핵심적인 상품들이 많아 해당 펭수 관련 출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 쪽으로 이전되게 되면 펭수를 무단으로 출원한 나머지 제3자들의 등록은 전부 저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평강 변리사는 “지난 3일 EBS 측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넘기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절차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국교육방송공사 측에서만 협조해주면 펭수 상표권의 이전은 일주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