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은 조달청장이 조달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며 지난해말 현재 19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조달기업이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경우 지금까지는 단체표준, 한국산업규격(KS) 등에 명시된 검사항목을 검사기관 간 선별 적용으로 차이가 발생하여 동일품명이라도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검사항목 표준화로 검사기관간 검사항목 불일치로 인한 조달업체의 불신 해소 및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2018년부터 동일품명은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품명별 필수 검사항목을 통일하는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올해 현재 63개 품명에 대한 검사항목 표준화를 완료하고 계약 부서 및 검사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명별 ‘검사항목 표준화’를 책자로 발행했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향후 검사항목 표준화 대상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활발한 220개 품명까지 확대해 납품 과정에서 균등한 검사서비스 제공으로 조달물자 납품검사의 신뢰가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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