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스쿨존 불법 주·정차시 최대 벌금 30만원까지 물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8일 강 의원은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유발을 한다는 지적에 따라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벌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물리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어린이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스쿨존 횡단보도에 차량 일시정지를 위한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
강 의원은 앞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형량을 강화한 ‘민식이 법’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그는 “형벌비례원칙을 무시해 강력범죄, 음주운전 사고 수준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는 것을 과도하다”며 “처벌 형량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과실’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량을 강력 단속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부터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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