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8일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다”며 “전날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료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커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수차례 경찰관 입회 하 경고한 바 있다”며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왔고 급기야 지난 1일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치와 더불어 아티스트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트와이스의 항공 정보를 유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다음은 트와이스 나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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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7일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앞서 당사는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커 본인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수차례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고 급기야 지난 1일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사는 위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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