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독립유공자에 월 20만원 지급

시의회 통과한 조례안 94건 공포

서울시청사. /연합뉴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 신설과 제로페이 할인 기한 연장 등을 담은 조례안 46건을 지난달 31일 공포한 데 이어 이달 9일 조례안 48건을 추가로 공포한다.

이들 조례는 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뒤 지난달 30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부터 지급되는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은 월 20만원이다. 이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반영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사업에 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지급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공시설의 제로페이 결제 할인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또 △서울 모든 여성 청소년에 위생용품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서울시립대 부총장제 도입 및 미래혁신원 신설 △서울시 지하도상가 수의계약 임대보증금 기준 완화 △서울시 초고층 건물 재난관리 체계 확립 △서울시 공무원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을 담은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

9일 공포되는 조례안에는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액 10만→15만원 이내로 확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영유아 탑승차 허용 △저소득층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지원 등 복지 정책들이 포함됐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 노동자·사용자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을 포함하는 조례안도 같이 공포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