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 신설과 제로페이 할인 기한 연장 등을 담은 조례안 46건을 지난달 31일 공포한 데 이어 이달 9일 조례안 48건을 추가로 공포한다.
이들 조례는 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뒤 지난달 30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부터 지급되는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은 월 20만원이다. 이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반영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사업에 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지급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공시설의 제로페이 결제 할인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또 △서울 모든 여성 청소년에 위생용품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서울시립대 부총장제 도입 및 미래혁신원 신설 △서울시 지하도상가 수의계약 임대보증금 기준 완화 △서울시 초고층 건물 재난관리 체계 확립 △서울시 공무원 난임 시술비 지원 등을 담은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
9일 공포되는 조례안에는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액 10만→15만원 이내로 확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영유아 탑승차 허용 △저소득층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지원 등 복지 정책들이 포함됐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 노동자·사용자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을 포함하는 조례안도 같이 공포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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