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에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치킨집 종업원 정모(28) 씨의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 누범기간 중에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던 정씨는 “피해자와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2일 오전 진행된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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