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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부터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지연지급 점검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13~23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특별 점검은 13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14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에는 변호사와 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11명, 서울시 공무원 5명 등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공사 대금 집행·이행 실태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요구·영업정지·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처를 내린다.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장에서 발생한 체불 피해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집중 신고 기간 민원이 다수 제기된 현장에는 긴급 점검반을 파견해 특별 점검을 벌인다.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호민관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 센터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원 1,103건을 접수해 체불액 약 161억원을 해결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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