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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에 교장 협박한 초등교사…'해임 처분 취소' 소송 결과는?

/이미지투데이




음주소란과 폭력적 성향까지 보인 전직 초등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부당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초등교사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3년 신규 채용된 A씨는 2017~2018년 도내 모초교에서 근무할 당시, 한 달에 2~3차례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출근해 업무에 지장을 줬다. 2017년 7월에는 술에 취해 동료 교사들에게 ‘술을 마시러 나오라’며 소란을 일으켰고, 10월 말에는 교사 관사 현관 복도에 소변을 보았다.

2018년 1월에는 회식에서 술취한 A씨를 동료 교사가 부축해 관사에 데려다줬는데도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자 관사 밖으로 또다시 나와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



그해 12월 중순 학교장이 “술 냄새가 나니까 조퇴하라”고 하자, A씨는 사과와 과도를 든채 교장실을 찾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서 과도로 사과를 내리찍고 교장을 협박했다.

결국 지난해 A씨는 해임 처분됐고,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부모와 배우자의 병환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 비위를 저질렀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며 “가족 생계를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음주 문제로 학교장에게 수차례 지도를 받았으나 비위 행위를 반복했고, 흉기로 협박까지 했다”면서 “학교에서 폭력성을 보인 건 교육 환경을 해치고 어린 초등학생들 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원고 사정을 고려해도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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