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3법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 상정·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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