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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음주운전에 '벌금 폭탄'…"월 임금 27만원인데 최대 200만원"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베트남 주점의 빈자리가 점차 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베트남 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을 대폭 부과하면서 시민 생활 지형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일간 뚜오이째 등 현지언론은 베트남 정부가 지난 1일 새로운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새 음주운전 처벌 규정으로,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40~60만동(한화 약 2~3만원), 오토바이 운전자는 200~800만동(한화 약 10~40만원), 승용차 운전자는 600~4000만동(한화 약 30만~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음주 운전자는 또 벌금과 함께 22~24개월간 운전면허를 정지당할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벌금은 배 이상 올랐고, 베트남의 월 평균임금이 550만동(한화 약 27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벌금 폭탄 수준이다.

음주운전 강력 처벌과 현지 공안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올들어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 주점의 야간 손님이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VN익스프레스는 대리운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관련 업계가 대리운전 기사를 확충하고,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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