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참조기를 10년 가까이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6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공범 박모(49)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여간 중국산 참조기 5,000톤을 국내에 들여와 국내산 영광굴비로 속이고 대형 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만 최소 650억원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영광굴비 브랜드에 대한 불신을 낳아 국내산을 취급하는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이미지마저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향후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다고 보고 보석허가취소 결정이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박씨 일당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던 수산물 생산·유통업체 관계자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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